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신고센터' 열어…"노동 현장 심각한 혼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듣기 위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여당을 향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그는 현장이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며 현재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고 한다. 원청회사 경영진 하나가 원청회사 노조뿐 아니라 하청회사 노조를 4곳 이상 상대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다 고 했다.이어 원청회사 경영진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 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동 현장에서 내가 과연 교섭 대상자인가 하는 의문점부터 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며 민주당이 조속히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응해 현장의 혼란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하청 조합원들에게 교섭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얘기였지만 사실상 노사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 며 노동조합원들은 당장 오늘 교섭도 하지 못하고 희망고문만 진행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인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