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18:00:00
병뚜껑만 따도 위법… 공포의 ‘open container law’
원문 보기해외 여행 중 강변 공원에서 캔맥주를 하나 따서 마시고 있는데, 관리 직원이 다가와 경고합니다. “No open containers allowed here.” ‘open’은 ‘열다’이고 ‘container’는 ‘통’인데... “통을 열어두는 건 안 된다고? 뚜껑을 닫고 마시라는 건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지?” 하며 당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