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1T11:31:02
‘바우처’로만 항공권 환불한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원
원문 보기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방해 판단외국계 여행 플랫폼 중 국내 1위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 해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