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7T08:48:11

한동훈, 1·2호 법안 '선관위 감사·선관위 휴가 제한' 발의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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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1·2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 외부 감사 법안과 선관위 직원 무분별한 휴가·휴직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올렸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했다.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 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 고 했다.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불법채용 사태 직무감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 이라고 했다.그는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 휴가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며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 고 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라며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를 언급하면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 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