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8T00:14:10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건설 법원이 또 제동… 대통령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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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의회 결정 사안 법원이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국 대통령은 일시적인 세입자 라며 백악관 건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 중 패트리샤 밀럿,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 2명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 개개인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를 잠깐 거치는 임차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 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백악관 부동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