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5T15:46:00

[별별세상] 판사가 ’27엔' 적게 선고했다고 항소한 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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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8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판사가 추징금을 27엔(255원) 적게 선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고 당일 말실수였지만 검찰은 “중대한 숫자”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삿포로지방재판소에서 홋카이도 우라카와초(町) 소속 공무원 A씨의 뇌물 사건 판결이 있었다. 20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우라카와초가 공사 4건을 발주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한 토목회사 전무에게 비공개인 예정 가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숙박을 동반한 총 9만1485엔(약 86만75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