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월세 세액공제 한도 年 1000만원→1200만원 확대
원문 보기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퇴직급여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