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7T01:46:48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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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