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9T15:39:00
“홀로 버티는 이 믿어주는 것… 무죄 판결보다 의미있는 실천”
원문 보기재심(再審)은 단 한 번의 진검승부다. 청구가 기각되면 같은 이유로는 두 번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하니 사건을 고르는 것부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18년간 재심 사건만 맡아 무료 변론해 온 박준영(52) 변호사는 그래서 오랫동안 ‘되는 사건’에 매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