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9T05:32:24

회사 내부 자료 4만 여건 삭제하고 퇴사한 출판업체 임원,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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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출판업체 임원 4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