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4:21:27
‘자녀 휴원·휴교 대비’ 2주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원문 보기앞으로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자녀의 유치원·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또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앞으로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자녀의 유치원·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또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