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20T05:55:00
"쯔양, 먹고 토하는 것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약식기소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유튜버 쯔양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일부러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화장실에서 토한 흔적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쯔양 측은 오 씨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