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2T01:30:00

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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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