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08:41:00

[법] 재건축·가로주택 매도청구, 매매기준일은 분양신청 마감 익일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 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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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수용재결이 아닌 매도청구를 두고 있는 경우, 소송으로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매매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 에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분양신청 마감 익일을 매매기준일로 보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곤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다수의 조합은 분양미신청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분양신청 마감 익일 을 매매기준일로 주장하는 내용의 매도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매매기준일은 현행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