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21T03:15:59

박지원 "조희대, 고집 꺾고 제청 철회해야…불응 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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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라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헌법 기강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소통해서 서로 조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잖아요 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 주장했다.그는 대법관 추천과 임명 절차에 대해 대법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 이라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임명해서 국회 청문회 동의를 받는다 며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법부, 대통령, 국회 이 3개 기관을 다 거쳐서 임명되게 돼 있느냐 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 관례상 소통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절대 안 된다 며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한다 며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지만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 고 비판했다.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자체도 국민 여론을 잘 봐야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10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질문해야죠 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