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첨단산업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 추진…제출서류 50% 이상 감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 산업 분야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 규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서류와 조사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 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개발에 들어간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설계 정비하고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관부처에 부여해 나갈 것 이라며 특히 첨단 산업은 더 과감히 규제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와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 이라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대부분을 제출 면제하고, 기타 서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 이라고 했다.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규제합리화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특구 지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 초광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며 특구 내에서 환경 영향 평가와 인허가 절차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추가적 혜택도 검토할 예정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은 연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제정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