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22T01:00:00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작년 1천건 넘어…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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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의 88.1%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와 관련된 분쟁이었다.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 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우선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를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참가격에는 식대·대관료를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정보와 선택품목 67개에 달하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는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객관적 근거 없는 3년 연속 국내 1위 나 최저가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내 상담·피해구제신청 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