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5T07:05:35

차 좀 빼달라 반말에 발끈 …열흘 넘게 이웃 차 막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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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웃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열흘 넘게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을 막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BMW 승용차가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B씨의 아내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차량을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