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9T03:19:26

코인판 시세조종 ‘경주마·가두리’ 철퇴…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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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이 3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힌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부터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움직이는 ‘대형 고래’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각종 시세조종 수법이 대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