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26T21:00:00

'계엄 가담' 전직 군 간부들, 오늘 1심 선고…김현태 징역 18년 구형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간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 조직상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 또는 조직의 지휘관들 이라며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길 결정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 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김 전 대령은 707은 야간 준비 중이던 인원 및 복장 그대로 갔고, 국회로 가서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만 수행하다가 온 것이 전부이며 진실 이라며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고 호소했다. 김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다른 전직 군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