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15:50:00

청년 대출은 ‘숨통’… 4억 이하 非아파트 매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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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전세대출 등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도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대출을 신설하고, 결혼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정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39세 이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4억원 이하 연립·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 이하 비(非)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3%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