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6T08:58:55

[나는 검사다]3억원 잃은 피해자 있지만…그날 난 일찍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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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0월2일부터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주로 맡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게 됐다. 지금과 다른 모습의 사법체제를 맞이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경험을 할 지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해봤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검사들의 일상도 1인칭으로 그려봤다. 나는 5년 차 검사다. 전날 밤 늦게까지 봤던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고 적었다. 유죄가 의심됐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끝내 확보되지 않아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