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8T21:06:00

[6·3의령]오태완 군수 출마자격 '논란'…내주 심사 ‘촉각’

원문 보기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의령군수 공천 신청자들이 오태완 현 군수에 대해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시키고 공천 배제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령 지역 현역 의원인 박상웅(밀양·창녕·의령·함안)의원의 한 측근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접수(인지)됐고 공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며 다음주부터 시행될 공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원장은 강민국(경남진주 을)의원이, 부위원장은 박상웅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이에 앞서 국힘 의령군수 공천 신청자인 강원덕·김충규·김창환·남태욱·손호현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 군수는 즉각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고,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오 군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 22조 1항에는 다음 각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이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그 범죄 혐의에 강제추행·공연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22조 2항에는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권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돼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지역 기자간담회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오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다가 법원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오 군수는 지난 1월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서 군수직 유지형을 받았다. 당시 오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 끼친 만큼 일로써 보답할 생각 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