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6T09:30:24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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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이 유지됐다. 유 위원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6일 오후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거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 며 기각했다. 이로써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