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4T15:36:00

부동산 임대 소득… 개인 최고 세율 49.5%, 법인 전환하면 22%로

원문 보기

서울에 투자용 상가 2채를 보유한 김모(56)씨는 최근 연간 임대 수입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금처럼 개인 임대 사업자 자격으로 상가를 운영하면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어서면서 세율이 42%로 적용돼 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는 있지만, 법인 설립 비용부터 급여 처리, 배당 등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김씨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지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과거 임대 업계에서는 ‘매출이 크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는 공식이 통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세금 제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공식이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은 최소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대표 직함을 달고 가져가는 수입에 별도 소득세가 붙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