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00:47:31
쿠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원 벌고 “세금 안 내겠다”…법원 “15억 내야”
원문 보기국내 한 미술품 딜러가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조각품 ‘호박’을 팔아 45억여 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미술품 소매업자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