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9T01:27:52
檢, ‘특징주’ 선행 매매 짜고 친 기자·회계사 등 8명 기소…93억원 챙겨
원문 보기특정 기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 93억원을 챙긴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기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 93억원을 챙긴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