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06T08:33:27

재경차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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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추가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 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해놨다 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이 차관은 예를 들어 지난 5월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2028년 5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 며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정부는 부득이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상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 이라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한편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 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 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