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7T01:40:11

“24년 만에 국민연금 나눠달라”… 법원이 전 아내 요구 기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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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