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10T14:26:10

앞으로 불법스팸 방지 역량 갖춰야 문자사업 가능

원문 보기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