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8T01:07:01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4억대 스포츠 사이버 도박한 20대, 전역 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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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