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27T09:27:13

침해사고 의심만 돼도 자료 보존 의무…삭제·훼손 땐 불이익

원문 보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자료 보존을 명령하기 전 기업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훼손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료 보존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