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3T09:00:00

비거주 1주택에도 종부세 폭탄 …장특공제 거주 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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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 종부세 세율 주택수 에서 주택가액 으로 기준으로 변경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70%, 3주택 이상 80% 등으로 조정 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 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부동산세제 중 종부세의 변화가 가장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과세 기준액은 9억원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