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29T05:49:00

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주하더니…불법 체류 베트남인 '덜미'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동대문경찰서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9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피해자는 A 씨의 역주행을 피하다 도로에 넘어졌고,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이후 유학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거쳐 A 씨를 특정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사실과 사고 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출국을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