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9T00:33:14

권익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권고…단계적 확대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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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권익위는 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되던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를 전체 응시생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수준이지만, 권익위는 다년 간 도전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생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봤다.아울러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총 18억원이었는데, 응시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발생할 정책효과에 비해서는 재정적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권익위는 판단했다.다만 권익위는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부터 면제하는 등 단계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마련됐다.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