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8T22:36:00

"차량에 위치추적기" 신고…블랙박스·CCTV도 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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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올해 초 자신의 차량에서 두 차례나 위치추적기를… ▶ 영상 시청 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올해 초 자신의 차량에서 두 차례나 위치추적기를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카센터를 방문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2월 2일 피의자 김 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도 안 된 시점에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로 위치추적기들을 확보한 경찰이 한 조치는 해당 장치들을 국과수에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위치추적기가 맞는지, 피의자 지문이 있는지 등을 국과수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경찰은 정작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폭행 등 범죄 전력들이 있는데다, 지난해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김 씨가 실제 위치추적기 설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행위라는 것을 신속하게 확인했다면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잠정조치 1·2·3호보다 강력한 구치소 유치나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살해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