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1T08:52:17

노동계, '5월1일 공휴일' 환영…"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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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계는 일제히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는 입장을 내며 환영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오후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 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 며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노동절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변화 라고 밝혔다.이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교사·공무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름의 노동이 존재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며 이제 노동절이 우리 사회를 움직여온 모든 노동의 시간을 돌아보는 날로 자리잡기 바란다 고 했다.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며 노동절이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환영한다 며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 이라고 환영했다.한국노총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 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 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법적으로는 노동절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 구조 속에서 노동절과 같은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