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15T04:37:07

"부산시장, 용지 부족에 개표수 불일치"…선거무효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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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교부·개표 수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 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 며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중복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과정 중 투표용지 훼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고 주장했다.또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북구, 사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총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체 검토 결과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 총 94건, 318표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면 피소청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며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선거는 같은 투표함에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공개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앞서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 총 선거인수는 287만7335명이다. 이 중 투표자는 177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88만5608표(50.5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83만9667표(47.90%),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2만7418표(1.56%)를 득표했다. 무표효는 2만2981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