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2T01:31:23
공수처·檢 ‘사건 핑퐁’에… 12억 뇌물 감사원 간부 ‘면죄부’
원문 보기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3급)의 15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중 대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충돌로 수사 공백이 생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