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30T07:23:00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원문 보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한 2심 판단 유지미지급 수당 산정 때 ‘간주 근로시간’ 기준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 이틀째인 지난 1월14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려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권도현 기자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