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4T01:41:31

“주민 24만명인데”… 경주선관위, ARS로 27만건 불법 선거운동 시장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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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