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1T05:48:00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폭력 행사한 아들 동의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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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으로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 씨 부인은 A 씨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