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5T08:11:00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원문 보기-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법인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에 가장 가혹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다. 인가는 회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법원의 감독과 신용 제약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철강 임가공 기업의 사례의 경우,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8개월, 그리고 인가 후 단 3개월 만에 조기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회생 절차를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복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법리적 전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중소 제조업 회생의 첫 번째 분수령은 조사위원이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 와 청산가치 의 우열이다. 위 사건의 경우 두 가치의 격차가 약 2억8,000만원에 불과해 매출 추이에 따라 언제든 청산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실사 단계에서 단순한 회계적 추정을 넘어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유지 확약과 공장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러한 대응은 계속기업가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며, 채권자들에게 청산 대비 높은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