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21:00:00

무죄→유죄 뒤집혔다… 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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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 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