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3T06:08:32

정청래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문제 해소되면 당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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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8·17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헌·당규 (위반) 문제가 해소되면 어떤 결정을 하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대표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고 했다.이어 저는 이미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를 (당에서) 논의한 지 몰랐고, 마포구청장 취임식에 있을 때 (선호투표제 도입이) 결정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기자들이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고 물었다 며 즉시 말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다. 이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새 사실이 밝혀졌다 고 했다.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사전에 1~3위 등 후보별 선호 순위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다시 배분해 당선자를 추리는 투표 방식이다. 친청(親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