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03:04:11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원문 보기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주가가 급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주가가 급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