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03:04:11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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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주가가 급락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