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6T03:00:00
대법 “한수원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차등 지급된 기본성과급은 다시 따져야”
원문 보기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등 지급된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등 지급된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