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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1T00:54:12
권익위 산책로로 장기 사용된 국유지, 무단 점유 단정 어려워
원문 보기A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6444만원을 부과한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9월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A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