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15T10:30:12
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 ‘미르’ 분쟁 마침표
원문 보기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수익 배분 비율이 확정된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미정산 로열티 지급을 완료한 데 따른 조치다.‘미르의 전설 2·3’의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한 양사는 그간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면서 법적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이후 액토즈소프트가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