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9T15:47:00
검찰 미래위, 조사 범위 밝히며 “공소유지 적절했는지도 살필 것”
원문 보기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 미래위가 지난 10일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다가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검찰 미래위가 조사 범위에 검찰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준비를 위해 출범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검찰 미래위는 이날 “지난 26일 3차 회의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